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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시각

지역New York 아이디Z**dlw****
조회4,964 공감0 작성일3/31/2023 5:45:05 AM
캘리포니아로 학생비자를 받아 왔는데 비자는 그대로 유지 하고 뉴욕으로 왔었어요. 뉴욕에 학비가 너무 비싸서 비자를 트랜스퍼를 못 하고 두달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민국 직원에게 체포되어 디텐션 센터에서 보석금을 내고 나온 후 추방 절차에 대한 재판을 받았었어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재판은 종결이 되었고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났습니다. 5년동안 미국내를 나간적 없고 교통 티켓 같은 작은 범죄 기록 하나 없이 텍스 보고 잘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시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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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23 9:16:06 AM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은 범죄기록이 아니고 '민사적' (civil) 위반행위로 시민권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었다 종결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권 신청시 위의 사유로 기각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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