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Social Security 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i**umme****
조회2,767 공감0 작성일7/27/2015 9:03:49 PM
만 65세가 넘어서 받는 social security에 관해 질문 드리려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년에 만 66세가 되어 내년에 social security를 수령하려 할때 아버지와 이혼하신 어머니 (10년 넘게 결혼생활 하셨음)도 함께 social security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현제 아버지께선 한국에서 거주하시고 계신데 이럴경우 혹시 전 배우자로서 social security를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미국에 계셔야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10년 넘게하신 결혼생활은 한국에서 8년 이상 미국에서는 약 5년정도 하셨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8/3/2016 10:56:35 PM
이혼 하셨다면 남편의 연금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