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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3,959 공감0 작성일7/22/2015 6:09:41 PM
안녕하세요

남편이 57세, 부인이 55세입니다.

남편이 60세에 은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인은 직업이 없습니다.

현재 forecast는 남편이 66세 8개월까지 일하고 은퇴할 경우
연금이 1540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은퇴 후에는 건물 임대료로 생활하려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남편이 66세 8개월이 될때까지 임대 수입을 신고하면
소셜연금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아는 분 말씀이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만 social security tax를
내기때문에 66세 8개월까지 소득 신고를 해도 지금 예상되는
소셜연금이 않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본의 아니게 은퇴가 빨라지고 임대 소득으로 살게 될 경우
소셜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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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5:45:03 AM
임대 수입을 신고하면 소셜연금에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나요? 아니요.
남편이 은퇴하는 시기까지 40 credit 채워 자격이 되어, 나중에 신청하시면 지금 예상하는 금액보다 덜타지만 그래도 받습니다
만일에 은퇴시 까지 40 크리딧을 못채우면, 임대하시는 것을 사업으로 돌려서 social tax 낼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이중으로 세금을 내므로 필요하지 않으면 그리할 필요 없음)
y**uk**** 님 답변 답변일 7/23/2015 11:10:23 AM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40 credit은 다 되었어요. 다만 60세 이후부터는 근로 소득이 아니라 임대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67세에 소셜 연금을 신청하면 지금 예상 금액보다 적게나오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 올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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