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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 관하여

지역Virginia 아이디h**ngjun****
조회3,856 공감0 작성일7/10/2015 7:17:18 PM
안녕 하세요?
남편 67세로 연금신청하여 1000불 수령 하고 있습니다
부인 몫(50%)으로 신청 하고 싶습니다 지금 부인은 일하고 있으며
후날 70세 에 연금 신청(약1200)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편 몫의 50% 수령하다가 훗날 70세에 아내 연금 신청시 50%수령 연금
없어지고 아내몫으로만의 수령이 가능 한지요? 어떠한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남편몫1000불 수령하고 훗날(70세) 아내몫 연금 신청 하는게
좋은 방법인지 전문가의 고견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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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1/2015 10:00:48 AM
아내분이 FRA(Full Retirement Age)인 66세가 되셨으면 남편이 타시는것의 50%를 배우자 베니핏으로 타시다가 나중에 본인이 원하실때 본인의 것으로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인컴액수에 따라서 수령액이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h**ngjun**** 님 답변 답변일 7/11/2015 6:14:49 PM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sㅇngyoon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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