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WNER LOAN 을 못 갚으면 잡혀갑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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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08 5:01:06 PM
돌이켜보면 e2로 급하게 공사중인 가게를 산게
다 잘못이고 저의 무지 탓에 한가족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있어
부득불 도움을 청해 봅니다.
6개월전 영업실적도 없는 가게를, 공사중이전 전 계약자에게서
현찰과 함께 2년뒤 175,000을 갚는 조건으로 저희가 LLC를 세워
가게를 인수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도무지 유지가 안되 부동산에 의뢰했고
바이어가 나설 듯합니다.
근데 너무 서울에서 가져온 빚이 많아 서울의 노모가 해결을 못해
싸게라도 가게를 팔아 서울의 일부 빚을 한국 나가서 제가 갚고 우선 이자만이라도 갚다가 2년뒤에 갚으려 생각중입니다.
저는 빚진 상태에선 출국도, 미국재입국도 안되나요?
리스계약서엔 그사람에게 PROMISSORY NOTE한게 붙어있네요.
제가 나가 은행빚을 일부라도 갚고 경매가 안되게 해야 그사람 돈도 갚을수 있고 저의 식구 살 전세 값이라도 남을텐테--
제가 가게 팔아서도 돈 못 갚으면 경찰에 잡혀 갈까요?
저흰 여기와서 신분 변경한 e2가족입니다.
50평생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정말 후회만 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