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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WNER LOAN 을 못 갚으면 잡혀갑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p**gyo8****
조회2,895 공감0 작성일11/1/2008 5:01:06 PM
돌이켜보면 e2로 급하게 공사중인 가게를 산게
다 잘못이고 저의 무지 탓에 한가족이 파탄의 길로 가고 있어
부득불 도움을 청해 봅니다.

6개월전 영업실적도 없는 가게를, 공사중이전 전 계약자에게서
현찰과 함께 2년뒤 175,000을 갚는 조건으로 저희가 LLC를 세워
가게를 인수했으나 계속된 적자로 도무지 유지가 안되 부동산에 의뢰했고
바이어가 나설 듯합니다.
근데 너무 서울에서 가져온 빚이 많아 서울의 노모가 해결을 못해
싸게라도 가게를 팔아 서울의 일부 빚을 한국 나가서 제가 갚고 우선 이자만이라도 갚다가 2년뒤에 갚으려 생각중입니다.
저는 빚진 상태에선 출국도, 미국재입국도 안되나요?
리스계약서엔 그사람에게 PROMISSORY NOTE한게 붙어있네요.
제가 나가 은행빚을 일부라도 갚고 경매가 안되게 해야 그사람 돈도 갚을수 있고 저의 식구 살 전세 값이라도 남을텐테--
제가 가게 팔아서도 돈 못 갚으면 경찰에 잡혀 갈까요?
저흰 여기와서 신분 변경한 e2가족입니다.
50평생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정말 후회만 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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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4/2008 11:39:22 AM
유한책임회사인 LLC로 가계를 운영하셨다면 누군가 동업자가 계실수있고 이건에 대해서 선생님과 다른분이 연관되어있을 가능성도 있을수 있습니다. 영업중인 비지니스에 오너캐리를 해주며 일종의 저당이 잡혀있는것 같습니다. 오너캐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비지니스를 원소유주가 가져갈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니스가 얼마에 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파실때 UCC FILE Search를 바이어가 할것이고 이때 부채가 있다면 이금액을 상환하셔야 매매가 됩니다. 혹시 가능하시면 파산도 고려하셔야 하지않을까 합니다. 파산은 완전파산인 챕터 세븐과 일시적파산유예인 챕터11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능한 경우를 알아보십시요. 그리고 출입국문제는 형사건외에는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다만 세금체납등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b**glen**** 님 답변 답변일 11/7/2008 4:37:02 PM
우선 Owner Financing을 전 주인이 해 주었다면 그리고 그 금액이 $175,000 정도라면 당연히 LLC에 대해 저당권 (UCC-1 filing)이 되어 있을것이고 buyer는 UCC-1 search를 해 볼것이므로 현제 파실려고 하는 비지니스에 담보 저당권이 있다는것을 알게 되고 저당권을 풀려면 closing때 오너케리를 갚아야 하겠죠. 또한 E-2비자로 오셨다면, 위의 비지니스를 팔게되면 E-2 Visa을 자격을 박탈당해 계속 미국에 계신다면 불법이 되겠죠. E-2 Visa Status를 가지고는 굳이 파산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E-2 Visa는 conditional status로 비지니스를 운영하고 있을때만 법적으로 미국에 거주권을 가지시는겁니다. 법적으로는 buy-sell관계나 채무관계는 민사소송입니다. 외국 출입국에는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너파이넨스는 비지니스를 팔때 갚아지고 남는금액 (파는가격-오너파이넨스)만 돌려받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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