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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h**na****
조회2,257 공감0 작성일10/13/2008 12:55:39 PM
8년전쯤 학생 비자로 있다가 샤핑몰에서 장난삼아 물건을 훔치다 걸려 재판을 받아 10일동안 커뮤니티 서비스를 끝내고 2년 프로베이션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데....
그 사건이 걸려 걱정입니다.
영주권 신청전 기록을 조회할텐데 영주권 받는데 문재가 될수 있을지....
문재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넘 걱정되고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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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08 10:36:24 AM
일반적으로 경범(misdemeanor)죄가 하나인 경우 이민국에서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 기록이 있는것이 나중에 Job을 얻을때나

다른 어떤 예기치 않은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소위 Expungement를

법원에 신청하는것이 필요합니다. 위의 Expungement 는 범죄 기록을 없애는것이

아니고 기록은 남아 있으나 Expungement가 법원에서 인정된 날짜로 범죄

기록으로 남아있는 Case가 Dismiss 되었다고 기록에 남기는 것입니다.

범죄 기록에 Case가 Dismiss되었다고 나오므로 이민국 서류신청이나 Job을

얻을때 범죄 기록만 보여지는것 보다 더 우호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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