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내 돈 찾아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v**ice77****
조회3,390 공감0 작성일6/9/2016 9:45:58 AM
마지막 월급 500불 정도, 오버타임 못 밪은거 500불 정도, 휴식시간 제대로 가지지 못한거에 대한 피해 등 정신적 / 신체적 피해 등 적은 돈이지만 억울합니다...꼭 좀 돌려받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6 11:05:18 AM
안녕하세요

노동청을 통해서 클레임을 하시거나, 노동법으로 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9/2016 11:37:15 AM
노동청에 전화고발하시겠다고 먼저 이야기 해보세요. 대답이 없거나 바로 지불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 고발이 우선이겠읍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는 보상이 어려워 보입니다.









All materials have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The information presented is not legal advice, is not to be acted on as such, may not be current and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No attorney-client or confidential relationship is created by this posting.

마이클송&조엔백 [법률상담]

직업 법률 그룹

이메일 hmsong@songandback.com

전화 (213) 400-2140

회원 답변글
b**oon**** 님 답변 답변일 6/9/2016 10:41:40 AM
멕시칸변호사를 만나세요...아마 기대이상으로 성과가 있을껍니다^^
d**tyon**** 님 답변 답변일 6/9/2016 4:33:35 PM
정신적 손해? 정신병에 결려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입증할 수 있으니 손해배상 청구해라. 툭하면 정신적 손해보상이래....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