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uber나 Lyft 운전기사로 일을 하면 Unemployment를 받을 수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n**eperso****
조회1,923 공감0 작성일6/6/2016 2:07:55 PM
현재 실직후 Unemployment를 받고 있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남아서 Uber나 Lyft로 일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수입이 얼마나 생길지 모르겠지만

uber나 Lyft로 일하면 실업수당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니면 받더라도 받는 금액이 줄어지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버나 Lyft는 Tax Return때 Income을 어떻게 보고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6 8:06:22 PM
안녕하세요

실업수당을 받는 도중에 새로운 직업으로 일을 시작하신다면, EDD 에 리포트하셔야 하며, 받으시는 금액에 따라서 실업수당의 금액이 변동이 되실듯 사료되비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