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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곽 재혁 전문가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D**n7****
조회3,001 공감0 작성일1/4/2017 12:21:50 PM
이번에 LA 시에서 R.S.O fee $25.51 per unit and S,C.E.P fee $ 43.32 per unit를 내라고 고지서가 왔는데요
R.S.O 는 테넌트가 내는걸로 알고있지만 S.C.E.P는 받을수있는건지 여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한유닡를 오너가 살고있는데요 R.S.O 나 S,C.E.P를 owner occupamcy로 면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친절하신 답변들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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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6/2017 11:45:38 AM
문의 감사 드립니다. 저도 이사안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1978년 10월이후에 건축된 유닛들은 면제가 되는걸로 들은바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http://hcidla.lacity.org/What-is-Covered-under-the-RSO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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