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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계약 해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지역Pennsylvania 아이디k**h4****
조회4,221 공감0 작성일1/1/2017 3:31:29 PM
안녕하세요

여긴 동부이구요.

한달 전에 렌트한 아파트에서 집에서 쥐를 봤어요.


그래서, 끈끈이와 쥐 덫을 이용해 한달을 걸려 잡았어요.

한달동안 정말 부엌에 가지도 못하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안오고

쥐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 무섭고, 부엌에도 못가겠고..1달동안 정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어요.

임산부 더 예민한 건지 너무 무섭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또 다른 쥐 2마리가 나타났어요.

그것도 가스렌지 뒤에서와 오븐 밑에서 저는 한마리만 잡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쥐가 집을 계속 다니나봐요.

일단 가스렌지 근처에서 다니는 걸 확인하고 일단 막을 수 있는 데로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쥐가 나오자 마자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어요.

집주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쥐가 있으니 어쩔 수 없으니, 덫을 사다 잡으라고 하더라구요.

아파트 측에서는 집주인한테 물어봐라, 너네가 해결해라, 이런 식이구요.

집주인은 오래된 아파트라 어쩔수 없다는 식이구요.

집 주인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아 더욱 속상합니다.

쥐가 계속 나오니 너무 스트레스받고 더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아파트 계약이 6개월이나 남았어요.

이런 경우 디파짓과 마지막 렌트비 또 아직 남은 렌트비를 다 지불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일찍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아파트 렌트비2달치를 내야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상적으로 아파트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쥐를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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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017 9:31:30 AM
캘리포니아에는 California Landlord-Tenant Law가 있는데 펜실바니아는 모르겠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예를들면 반드시 등기우편과 접수확인 영수증 첨부조건으로하여 정확한 설명과 긴급 수리를 요청하시고도 수리가 안되는 경우 Pest Control 회사를 알아보시고 직접 처리한후에 그 비용을 렌트에서 공쩨하실수 있습니다. 기간내 moving out expense는 계약서 조건과 펜주의 관련법규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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