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6/2018 11:44:26 AM 1. 현재 이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사업자 등록과 판매허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법으로 무허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2. W-2외에도 개인사업자로서 세금보고의 의무가 당연히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9/2018 6:31:09 PM 1. 온라인 상거래를 목적으로하는 사업체를 별도로 설립하시거나, DBA를 등록하셔서 그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십니다. 판매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온라인 상거래시 가장 큰 문제가 Sales Tax입니다. 1년에 한번하는 개인 세금보고 하실때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당연히 반영하셔야 합니다.2.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부업이든 본업이든 비즈니스를 하시면 그에따른 규정들을 준수하셔야 하십니다.감사합니다.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