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4/2018 4:00:14 PM 예를들어 2017년에 일하여 소득이 있으면 2018년 봄부터 세금보고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게 됩니다. 세금보고 시즌 이후에라도 세금보고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받을 수 있는데 세금원금에 대한 페널티와 이자가 붙습니다.2018년에 일하여 소득이 있으면 2019년 봄에 세금보고하면서 택스 아이디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J**e1000****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4:14:50 PM 조언 감사합니다그럼 우선은 일을 하고 그후 폼을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시죠? 혹 2019년 봄에 일을 시작함 2020년에 세금 보고 해야하나요?
d**ky71**** 님 답변 답변일 12/4/2018 4:47:57 PM 세금보고서와 itin 신청서를 같이 어디 주소로 보내나요? 보통 세금 보고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ITIN 신청하는데 주소로 보내면 되나요?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9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