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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hun7****
조회1,533 공감0 작성일9/20/2016 11:47:26 PM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 얼바인에서 6주 체류중 스탑사인위반으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티켓 받고 국제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다 보여주었는데 나중에 무면허라고 12500vc티켓이 애드되어 메일로 왔습니다. 법원출두날짜가 귀국일 이후라 해결 못하고 돌아왔는데 warrant of arrest가 왔다고 합니다. 베일금액만 나와있고 출두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떡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지체되면 벌금이 더 늘어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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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9/21/2016 5:47:03 AM
1. 처리할 방법은 있습니다.
직접 해결하시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2. 벌금은 출두하지 않았기에 더 늘어나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9/21/2016 1:47:55 AM
"법원출두날짜가 귀국일 이후라 해결 못하고 돌아왔는데.."이런 핑게를 대면 안된다.
귀국날짜 때문에 못나가면 변호사라도 선임해서 대신 내보냈어야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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