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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불법체류 10년지난후 입국 문의입니다...

지역Kentucky 아이디e**oywithy****
조회4,811 공감0 작성일6/30/2014 10:15:32 PM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예전에 미국에 방문후 체류기간이 넘었습니다
(대략 2-3년정도)후에 다시 한국에 나가셨는데요..
올해로써 11년이 지났네요..
문제는 형과 제가 미국에 살고있는데요.참고로 둘다 영주권자이구요.

어머님께서 이젠 나이도 많이드셔서 (76세) 미국에 있는 손자들 보고싶어하십니다.. 여기서 예전처럼 사실생각은 아니시구요.방문으로 손자들 보고 다시 한국
으로 나가실생각이시구여..
불법체류후 10년 넘게 미국에 들어오시지못하시니 많이 후회하시더라구요..

궁금한점은 무비자나 관광비자로 다시 들어오실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론 1년이상의 불체는 10년 재입국제한으로 알고있거든요..
나이드신분이시라 비행기표사고 무비자,관광비자로 미국공항에 도착하더라도
입국심사를 해야할텐데 예전의 불체사실이 11년지난 지금도 영향이 있는지,
아님 보통사람들처럼 입국심사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민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지..ㅠㅠ


정말 오랜기간동안 기다리셨는데...
좋은 소식답변들렸음 좋겠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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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014 2:27:02 PM
과거에 방문비자의 조건을 위반하신적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요행히 무비자로 입국하신다고 하더라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비자를 신청한다는것은 과거의 이민법상의 위반이 없다고 하고 신청하는것임이로 이민사기 (misrepresentation)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미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시고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셔서 방문비자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입국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올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날자가 특정된 왕복비행기표를 구매하시고 미국의 방문일정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행짐도 여행에 합당하게 필요한것만 간단히 준비해서 입국하세요.

과거의 방문비자의 위반자의 경우 비록 재 입국금지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가면 그 전처럼 또 오버스테이를 하지 않을가등 이민의 의도가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 가정의 애경사 나 기념일 등) 가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가족이 미국에 있더라도 미국에서 살 의향이 전혀 없다는것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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