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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로 체류 중 회사취업.

지역California 아이디x**yd****
조회7,008 공감0 작성일6/30/2014 4:28:48 PM
안녕하세요.

현재는 한국에서 E2 소액투자비자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E2 비자는 그대로 연장가능한 환경에서 연장을 하고
다른 회사에 속해서 취업하여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단기간 체류하는 것이 아닌 추후에 영주권을 바라보고 왔기에
E2비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위해 비지니스를
하기위한 비자이고 복수적으로 다른 취업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취업할 회사가 스폰서를 해줄수 있다고하면 현재 E2비자를 취업비자로
전환하여 일하는 것이 순차적인 듯 합니다.
어떤 쪽으로 진행이되는것이 합법적이며 가장 좋은 방법인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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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4:34:27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다른 곳에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실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E-2 비자인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 만약 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생각이시라면, E-2 비자를 소지하신 상태에서 일하시는 것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서,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생길수 있으시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0/2014 4:50:23 PM
말씀하신 것과 같이 E-2 주신청자는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h-1b, e-2 employee등 다른 비자/체류신분으로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E-2사업체를 유지하고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하시지 않고, 영주권만을 진행하신후 영주권이 나오면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체류신분 변경없이 E-2 주신청자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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