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 혹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초청을 하셔도 대기기간동안 미국내에서 체류를 하실려면 별도의 비자/신분이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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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