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6/2014 10:06:14 PM 안녕하세요기존에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회사 설립 및 세금 신고는 가능하였고, 추방유예 승인 받으신 본인께서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셔서 수입을 얻으실수 있으므로,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best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9학년입니다 + 2 조회 2,778 공감 0 ME J**anmin012**** 3/2/2026 4:21:1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ITIN 소유자 세금보고 관련문의 + 1 조회 1,702 공감 0 VA p**kmep**km**** 2/12/2026 6:29: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