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시민권자 자녀분이 부모를 가족초청 (I-130)를 제출하셔서 수속이 가능할 수 있지만, 주한 미대사관에서 미국 이민국으로 시민궈자 아드님의 신상조회를 위한 서류가 배송하는 기간이 추가되므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진행하시는 것보다 2개월 정도 더 걸리게 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