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자 되시는 미국 시민권자 아드님의 거처는, 어디서 I-130 을 접수했느냐의 차이뿐이지, 영주권 초청을 하신 후의 거취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