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가 미국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동시에 초청하여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신다면 질문자의 Household수 3분에 부모님 2분 포함하여 5분의 Household수에 대한 재정보증금액을 계산하여 재정보증을 해야 합니다. 재정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아래 미국 이민국 website를 참고 바랍니다.
http://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i-864p.pdf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21세 시민권 자녀 초청 영주권 인터뷰시 변호사님 같이 가는게 좋을지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