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6/2008 9:52:00 AM 우선은 I-130 밖에 할 수 없구요, 나중에 대기시간 지나서 문호가 열리면 영주권신청 (I-485) 할 수 있는데, 그 때까지 아드님은 합법신분 유지하셔야 합니다. 도움되시길...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524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859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64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818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