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0/2014 1:23:27 PM 미시민권자로 한국에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초청하시는 경우에는 이민국에 I-130이라는 초청장을 접수시키고 NVC와 대사관을 통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671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752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839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