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국을 가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님께서 시민권취득하시고 가족초청이민 수속을 미국에서 하시면 그동안 불체가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불체가 되는 것은 피하시는게 좋겠지요. 도움되시길...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