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수속을 했을 경우 I-601 (Waiver) 신청을 영사과 에 제출해야 하며, 해외관할 이민국 USCIS 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요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반 사이로 각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은 조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Waiver 가 승인이 나신다면,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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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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