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증과 EAD Card 를 발부받았다는 승인서 및 증명서, 그리고 취업이민 수속중이고 EAD Card 를 발부받도 일을 함으로서 더이상 F1 신분을 유지할수 없다는 본인의 상황을 잘 작성하셔서 학교측의 이해를 돕도록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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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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