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상으로는 연속적으로 몇 번이고 입국은 가능합니다, 다만 '편법적인 장기체류' 라고 이민국의 입국심사관이 의심을 하게 된다면,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입국 거부 또는 곧 바로 출국 권유를 당하실수도 있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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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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