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으로 계신상태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학생신분이 되신후에는 일을 하실수 없지만, 학생신분 전에 있던 본인의 자산은 계속 유지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학생신분이신 상태에서 다시 E-2 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