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ry Duty 에 관하여서는 온라인으로도 본인이 참석할수 없다고 신청할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 전화하여서 상황을 설명하셔서 연기 신청을 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해당부서에 연락하셔서, 본인이 지난번에 보낸 Fax 와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증거서류를 함께 보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시민권
best첫번째 Dui(misdemeanor)로 미국 입국시 + 1
이민/비자 시민권
best급급)시민권 신청시 택스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