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1B COS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2. H1B 비자를 받고 입국 하는 경우에 한해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COS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H1B로 변경이 되면 H1B 신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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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1B COS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2. H1B 비자를 받고 입국 하는 경우에 한해 10일전부터 입국이 가능하지만 미국내에서 COS를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H1B로 변경이 되면 H1B 신분입니다.
1. 10월1일 이전에 해고되시는 경우 60일 동안 E2 신분이 유지되며 그 이전에 신분변경을 신청하시어 10월 1일까지 신분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 COS로 하신 경우 H1B로의 체류는 10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3. COS가 승인된 이후 10월 1일까지는 E2 신분입니다. 10월 1일부터는 H1B 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