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상의 만료일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입국시 사용된 여권을 2021년 분실하여 대사관에 신고한 후 새로 발급 받았습니다.
분실된 구 여권상의 만료일자는 2027년까지였습니다.
이 경우 I-539 등 비자 서류 작성시, 입국에 사용된 여권의 만료일자를 기입할 때
(1) 구여권 상의 만료일자 (2027 년),
(2) 분실신고일자 (2021 년),
(3) 또는 다른 설명
중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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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권상의 만료일자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