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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셜연금 배우자 수령관련

지역Virginia 아이디m**uchi****
조회2,931 공감0 작성일5/17/2016 6:57:34 A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80세의 시민권자로 소셜 연금 1,000달러 정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78세로 한국에서부터 약 50년간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저혼자 미국으로 취업이민하여 떨어져 살다가, 시민권 취득후 제가 초정하여 5년전에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약 2년정도 함께 살다가 먼저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저도 또한 조만간 한국으로 영주 귀국할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세금신고는 부부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 아내가 제가 받는 소셜연금의 50%를 제 아내가 한국에서 수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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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gok1**** 님 답변 답변일 6/30/2016 4:47:42 AM
부인께서 영주귀국하셔서 미영주권을 포기하셨으면 선생님의 연금의 50%에서 25%를 삭감한, 그러니까 37.5%를 한국국적으로도 받으실수있습니다. 즉, 선생님이 $1,000을 받으시므로 부인께서는 $375을 따로 받으실수있다는 뜻이지요. 물론 선생님은 시민권자이시므로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1,000을 받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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