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남편되시는 분이 이혼을 하고싶어하는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연금의 어느정도를 받으실수 있읍니다. 그리고 그동안 재산을 모아노은게 있으면 그것은 공동재산으로 간주해서 반정도 가지실수있고요. 은행에가서 미리 뭐 했다는것은 은행의 있는것 다 혼자 찾아갔다는 말이지요? 우선 변호사를 사서 이혼을 시작 하셔야해요. 그렇지 안으면 연금의 부분을 법적으로 받기 힘들을테니. 지금 당장돈이 없어 변호사비커녕 먹고도 살수 없을정도이면 여기에 우선 연락해보세요.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거에요. 위에 왼쪽에 전화 번호가 있으니. 도움믈 못받으시면 다시 올리세요. 거기서 법율상담도 해줄거에요.
http://www.dfas.mil/dfas/garnishment/childsupportalimony/startpayment.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