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서 및 핸드북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별도의 추가 계약서를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