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 주인이 일하는 사업체가 corporation 일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man198****
조회1,756 공감0 작성일6/21/2016 10:05:17 AM

안녕하세요
사업체는 주식회사로 되있고요 장사가 잘되면 괸찮은데
많은 식당오너들이 이문제가 궁금할것 같고요
어렵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온 종일 와이프는 다이닝에서 일하고
저는 주방에서 일하는데
주식회사인 경우도 노동법에 오너는 팁을 가지면 안되는지요.
부탁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22/2016 1:03:23 PM
안 됩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