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종업원들이 아프다고 하고 일에는 안나오고 paid sick leave를 신청하였습니다.
아파서 정당하게 신청 한 것이라면 당연히 지급해줘야 할 것이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몇몇 종업원들이 이런것을 소문을 내서 다른 종업원들도 악용을 하게 되는데
paid sick leave를 신청했을때 고용주 입장에서 아프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요청한다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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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9/2016 2:06:51 PM
신청하는 종업원에게 아프다는 서류를 요청 request 할 수는 있지만 요구 require할 수는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drj****님 답변답변일6/19/2016 12:18:25 AM
현재는 30 시간을 일했을때 1 시간의 sick leave 를 법적으로 줘야합니다. 일년에 maximium 24시간까지지요. 서류를 요청하실수는 있지만 종업원이 거절할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감기걸렸거나 몸이 좀 아프다고 병원에 꼭가지는 않으니까요. 싹수가 노란 종업원은 다른 종업원 들을 물들이기 전에 짤르세요. 캘리포니아는 free will state 기 때문에 임신이나 다쳐서 짤르지만 아니시면 괜찮습니다. 법을 악용하는 인간들은 노동청에도 찔러보지만 다른 잘못(?) 없으시면 별로 큰 문제가 없으실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