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35:48 PM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물으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령자가 한국 비거주자이므로 친척분께서 증여세를 내셔야 할 거고, 미국에선 세금보고에 증여받은 사실만 보고하시면 끝날 것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고 한국 회계사에게 절세방법을 찾는게 더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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