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8/2019 3:44:05 PM 해외계좌신고를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잔고가 없는 계좌도 정식으로 해지(closed)된 것이 아니면 모두 Form FinCEN 114에 list 하셔야 합니다.위의 답변은 원글님이 택스보고후에 해외계좌신고를 하려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해외금융계좌신고(FBAR)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답변 드립니다.만일 해외계좌 2개를 가지고 계신데, 그 계좌들의 연중 최고잔고금액들의 합계가 $10,000 미만이면 FBAR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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