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원으로 부터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지난 9월에 법원에 갔었는데...
지역Iowa
아이디k**e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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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4/2011 2:04:01 PM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리밋이 천불인 캐피탈 크레딧카드를 썼는데 작년부터 갚지를 못해서 법원으로 부터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지난 9월에 법원에 갔었는데 판사가 트렌스레이터가 필요하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12월8일에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쓴 것은 천불인데 천오백불 돈 되는 갚으라고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제 경우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 차일드 써폴드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후드 스템프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