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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원으로 부터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지난 9월에 법원에 갔었는데...

지역Iowa 아이디k**ec9****
조회1,927 공감0 작성일12/4/2011 2:04:01 PM
제 이름으로 되어있는 리밋이 천불인 캐피탈 크레딧카드를 썼는데 작년부터 갚지를 못해서 법원으로 부터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지난 9월에 법원에 갔었는데 판사가 트렌스레이터가 필요하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하니까 12월8일에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제가 쓴 것은 천불인데 천오백불 돈 되는 갚으라고 법원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제 경우도 상담을 받고 싶어서요.



지금은 남편과 이혼한 상태고 차일드 써폴드도 받지를 못하고 있어서 후드 스템프를 받고 있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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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5/2011 5:07:07 PM
법률적인 조언은 변호사에게 받으시고 다만저는 제 개인적인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캐피탈 원등의 크래딧 카드빚 연체시 법적인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것 보다 직접 고소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어느정도 settle 하시는게 1차적인 방법입니다. 상황을 설명하시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법정에 가시지 않고 해결하시는게 좋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 합니다. 일단 너무 지나치게 요구를 한다면 통역을 통해서 법정에서 판사에게 호소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법정에 가시기 전에 변호사와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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