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문이 죄지은 것이 있느냐, 단순히 체포된 적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NO 로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소유예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민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 질문이 죄지은 것이 있느냐, 단순히 체포된 적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NO 로 대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기소유예라도 체포된 기록이 있으면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 시민권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