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린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상의 이름은 'legal name'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짤린 이름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영주권상의 이름은 'legal name'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급히 해외로 여행을 가야할 것같습니다…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만 있으면 되나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뉴욕간호사 파업으로인한 unemployment benefits 받으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 진행시 문제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