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1년이 넘으셨다면, SB1 비자를 받고 오시거나 공항에서 '웨이버'를 받으시는 것이 가능하고, 1년이 넘지 않으셨다면 병원진단서, 진료 기록을 준비하고 오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