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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녀 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j**tinsj****
조회6,679 공감0 작성일7/12/2023 8:24:30 AM
부모가 미국에서 거주할때 남자 아이를 낳아서 17세가 되었습니다..18세가 되면 국적을 선택해야한다는대 부모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구 영주권도 업습니다..부모가 미국에 거주하지 안쿠 영주권이 업으면 미국 국적을 받을수 업다구 들어서 글을 올려보내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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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2/2023 9:03:15 AM

부모가 아무도 영주권/시민권이 없고 미국에도 계속거주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국적이탈' 즉, 한국 국적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적은 국적이탈에 관련없이 유지되며 반드시 18세 이전에 택일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자녀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시기에 맞춰 병역연기만 해 주시면 미국/한국 국적이 모두 유지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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