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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511****
조회2,684 공감1 작성일10/25/2024 4:48:59 PM

배우자로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며칠전 본인의 사회보장번호로 은퇴 헤택을 신청하는경우 더높은헤택을 받을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더많은 금액을 지급 받으려면 소설 시큐리티에 신청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아 무었인지 전문가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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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5/2024 10:02:23 PM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으로부터 받은 편지라면 소셜 사무실에 방문해서 상담해 보셔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제안도 받으실 것입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6/2024 9:20:54 AM

[Bipartisan Budget Act of 2015]
2015년 양당 예산법에 따르면,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개인은 일반적으로
"간주 신청" 규칙 "deemed filing" rule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여전히 "제한된 신청" "restricted application"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배우자 혜택만 청구하고 자신의 은퇴 혜택은 나중으로 연기하여 지급금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54년 1월 2일 또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한 혜택을 신청하면 다른 혜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는 
간주 규칙 deeming rule 의 영향을 받으며,
신청 당시 자격이 있는 경우 두 혜택을 모두 청구해야 하며
본인의 은퇴 연금 혜택과 배우자 혜택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둘 중에 더 높은 금액을 받게 되며, 이는 두 혜택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질문자분은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난 개인이고 
"제한된 신청" "restricted application"이라는 전략을 사용하여 배우자 혜택만 청구하고  
본인의 근로기록에 의한 retirement benefit 금액을 최대화하는 방법의
'delaying'(늦춤)을 선택하였음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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