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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금융재산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조회3,844 공감0 작성일10/14/2021 11:35:57 PM

켈리포니아의 상속제도에 대해서 자문을 부탁합니다.

미국은행에 부친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영주권자인 부친이 사망한 경우 그 자산을 시민권자인 자식이 상속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또한 상속 재산의 면세점은 1140만불이 적용되나요?

미리 감사드리며 좋는 조언으로 많은 사람이 참고하도록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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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5/2021 10:00:41 AM

안녕하세요


부친분께서 유언장이나 Trust 를 남겨놓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 금융자산이 있는 단체에 해당 금액 절차에 대하여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면세금액은 말씀하신바로 맞는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ngraepar**** 님 답변 답변일 10/15/2021 2:43:13 PM
케빈 변호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유언장 같은 것이 없고 가족관계증명이 한국의 대법원 등기만 되어 있을 경우 자녀관계를 증빙하고 예치된 금융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의 절차를 대강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sk**** 님 답변 답변일 10/16/2021 1:12:23 AM
Living Trust가 안돼있으면 법원절차를 밟아 상속 받아야 하는데 1~3년 정도가 소요돼고 비용도 들어가니 Living Trust부터 확인해보세요.
y**sk**** 님 답변 답변일 10/16/2021 10:24:31 AM
Bank에 부모님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Beneficialry 를 해놓았으면 간단히 Beneficialry 로 등록된 명의자에게 간단히 증여,상속돼니 관련 된 Bank 모두 먼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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