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21 8:05:21 PM 안녕하세요가까운 장의사에 연락하시면, 알아서 절차를 밟고, 사망증명서를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4**ki**** 님 답변 답변일 5/29/2021 6:59:52 AM 911으로 전화해서 노환으로 사망했다고 하면, 검시관이 나와서 법적 사망 선언을 합니다.(사전에 알아둔) 장의사로 연락하여 시체를 이송한 후에 정해주는 시간에 가서 장례식, 매장 또는 화장 준비를하십시오. 사망진단서도 나중에 그곳에서 받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444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