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가정폭력

지역California 아이디c**nu041****
조회4,943 공감0 작성일4/29/2021 2:12:39 PM
어렸을땐 몰라 2년 넘게 지속됬던 가정 폭력을 2년 후 이제 알아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데, 이제 만 18세가 넘은 나이가 되버린 상황에 2년전 폭력, 언행, 같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한 행동은 이제와서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거친 언행은 지속되고 있지만 폭력은 제가 너무 커버린 나머지 1년 전 단절되었고, 지금은 거친 언행을 반복하며 싸우기를 반복하는 나날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9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3/2021 9:36:46 AM

안녕하세요


18세 넘으셔서 2년까지 하실수 있으므로, 당시 관련 정황들과 증거들을 준비하셔서, 경찰에게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2:33:57 PM
아래 링크를 보고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핫라인에 전화하세요.
일단 전화를 하게되면 경찰이 올것이고 조사한뒤
Child protective services국 사람이 뒷처리를 할 것입니다.

https://www.cdss.ca.gov/reporting/report-abuse/child-protective-services/report-child-abuse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영일Sam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5:16:32 PM
법적조치, Child protective services 등에 의하여 case 가 오픈이 되면. . .

부모 와 자녀 모두 Anger Management Classes (6개월~ 1년), Family counseling 등을 이수해야 할 수 있고,

case 가 종료 될때까지 자녀는 위탁가정에 거주해야 할 수가 있으며. . .

공권력 (경찰, 법원, 쇼셜워커 등)이 개입이 되어 . . . 부모로 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 지면 좋으련만. . .

'싸우기를 반복하는 나날' 로 더 큰 불상사? 가 일어 날 수도 있겠죠?

만 18세가 되었으니, 글 올리신 분 자신을 위하여,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다른 거주지로 옮겨 사는것이 현명하게 보이네요.

Rebuilding lives - STAND!
https://www.standffov.org/rebuilding-lives

힘내세요!
4**ki****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5:33:56 PM
18세 성인이 독립하지 않고 왜 부모와 싸우고 있나요?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6:24:13 PM
Time limits of California Child Abuse Lawsuit :

"For physical abuse, with a private (i.e. non-governmental defendant)
the time limit is generally two (2) years
from the date of the occurrence when the child was injured.

That two (2) year period, however, is tolled during the time when a child is a minor,
and a child can typically file a lawsuit up until she or he turns twenty (20) for physical injuries."

'만 18세가 넘은 나이가 되버린 상황에 2년전 폭력, 언행, 같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한 행동은 이제와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 . 받으신 상처는 평생 잊혀지지는 않겠지만. . .
자식이 부모를 고소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고 보여지네요.
y**sk**** 님 답변 답변일 4/29/2021 8:22:15 PM
부모 입장도 생각해보고 자녀 자신의 행동도 생각해보세요.지금에와서 신고한다,고 폭력사실을 규명하려면 서로의 소모가 클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관계가 깨지고 금전적 ,정신적 소모도 큽니다.이제 장성해서 부모가 폭력을 안한다,니 원래 부모님은 폭력적인 분이 아닌것같네요.그시기에 자녀가 잘못된 태도,길로 가고 있었던건 아니였나요? 좀더 성숙한자세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8:25:30 AM
재작년 겨울 12월이었습니다.
28살 된 아들이 아버지와 다투다가
화가 치밀어서 무자비한 폭행을 하여 죽였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후에 아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전화기를 팔아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부모 자식간에 소통이 되지 않았었다고 보여지는 사건입니다.
이민자 가정에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현실입니다.

https://www.inquirer.com/news/maximillian-han-jinhan-hood-lane-ambler-upper-dublin-montgomery-county-murder-20191226.html

자식이 설혹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부모가 말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한다면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수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소통의 문을 서로 열고 닫는 일은
강제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폭력을 사용해서
소통의 문을 열려고 노력?했다면
그리고 폭력을 사용하여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기대했다면
어이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폭력과 폭언은
자칫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해자의 입장이
피해자의 입장보다 더 우세?할때
더욱더 끊기 힘들수 있습니다.

r**ling11****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8:25:40 AM
자녀되는 분께 진심으로 권합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을 용서해 보기를 권합니다.

부모님은 부모님 나름대로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분은
부모님일지도 모릅니다.

고소를 하여
부모님께 어떤 피해를 줘야겠다는 것보다
정부의 도움을 받아 (소셜 worker가 배정될 겁니다)
본인은 물론
부모님께서도 도움을 받을수 있는길을
모색해 보기를 권합니다.

정부에서는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줄것이라 기대합니다.

영일Sam
H**anis**** 님 답변 답변일 4/30/2021 1:53:59 PM
안녕하세요?
가정폭력으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지 생각만해도 마음이 아픕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는 나쁘지만 부모 자신도 치유받아야 할 상처가 많은 분일겁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아픈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전에 아드님이 먼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부모님도 상담을 같이 받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상담을 받고 나신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부모의 폭력으로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리셨을텐데,
상처입은 당사자님과 아프신 부모님 그리고 가족 모두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