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데 만 18세 까지 라고 하네요. 만18세 생일까지 보내야 하나요 아니면 만 19세되기전까지 계속보내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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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님 답변답변일2/2/2021 8:18:14 PM
18세가 되면 지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7살 11개월 살 까지.
s**rnoffsan16****님 답변답변일2/3/2021 10:03:02 AM
이혼 판결문에 cut-off date 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미네소타 Child support lasts until a child is 18, or 20 and still in high school. . .
양육비 명령은 자녀가 18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 종료되지만 늦어도 자녀가 20 세가되면 종료되며. . .”
Minn. Stat. § 518A.26, subd. 5. 참조하시고. . .
해당 지역 가정법 변호사와 상담하시는게 최상 일 듯 하네요.
t**t**lov****님 답변답변일2/16/2021 8:34:30 AM
본인의 자식 아닌가요? 양육비 날짜까지만 보넨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18살아되고 대학을가고 사회에나가 일할때까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게 자식인데..... 물론 아이가 상대가 눙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요.
m**m**sae****님 답변답변일3/7/2021 8:31:37 AM
양육비 명령은 자녀가 18 세가 되거나 고등학교를 마칠 때 종료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주에 따라서 조금은 다릅니다. 아래 링크에 해당하는 주를 크릭 하면 알수 있습니다. https://www.ncsl.org/research/human-services/termination-of-child-support-age-of-majority.aspx 그리고 자녀가 Disability 인 경우는 18세 규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