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8/2023 10:51:56 AM 미사용 Sick day는 회사가 pay 안 해줘도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해로 carry over도 limit을 둘 수 있습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1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