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LA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가 유급병가휴가 법이 바뀐 후로 일반휴가는 없애고 유급병가휴가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병가휴가를 사용할 때 일반휴가처럼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휴가는 미리 계획해서 회사에 알리고 휴가를 내는데 병가휴가는 아퍼야 낼 수 있는 휴가라는 겁니다. 아픈걸 미리 알고 휴가를 어떻게 내냐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교통사고환자 치료후 변호사와 치료비분배 관련해 분쟁이생기면 어디에 어필하나요?
법률 노동법/상법
best식당 직원 매상(금전) 실수를 팁 또는 개인 또는 단체로 갚는것에 관해서 + 3
법률 노동법/상법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report (BOIR)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