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을 했을때 부부가 다 사망하면 그 재산은?
'living trust' 로 해당 부동산이 beneficiaries 에게 설정이 안되어 있을경우,
한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생존 배우자 (entire property를 소유한사람)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자산은 검인 절차 'probate' 를 거쳐야 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는 경우도 남겨진 자산은 'probate' 를 거쳐서 . . .
California Intestate Succession laws 또는 Will (적절하게 만들어진) 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겠죠.
질문자님의 부부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Vesting 을 담당 부동산 전문가
real estate salesperson/ real estate broker/ real estate lawyer 들과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